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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12 08:23
[기타] 위조여권으로 입국했어도 한시적으로 구제 가능-법무부
 글쓴이 : doysglmetp
조회 : 4,511  

 
 
위조여권으로 입국했어도 한시적으로 구제 가능-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9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75일 간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1일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 결혼이민자 중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녀 양육자 등 명백히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신원소명을 전제로 출국명령 후 1년 간 출국기한(입국규제)을 유예한다
 
현지신고자는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을 방문하여 국내 자진신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지신고자는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로서 최종 출국 당시와 그 이전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를 말한다.(9월11일 이전까지 실제 성명으로 입국거부되어 송환된 자 포함) 신고 기간은 9월17일~2013년3월31일(현지일자 기준)이며, 신고 장소는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이다.
 
신원불일치자가 자진신고기간 중에 단속되거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 및 10년 간 입국금지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정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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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 12-09-12 11:18
   
민*당 의원이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 실행되는군요.
불체자몰살 12-09-12 11:26
   
참..이게 나라야 뭐야? 좃족 개새들을 위해 법까지 무력화한다....다 나가 뒈져야할 놈들
Chris 12-09-12 13:04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데.
토막 12-09-12 13:15
   
불법입국이면 국내에서 번돈 전액 추징 + 벌금 때리고 강제추방+ 입국금지 날려야지요..
리플맨 12-09-12 19:33
   
한국법 어기는 걸 합리화 시켜주는 군.....
푼수지왕 12-09-12 19:38
   
한시적으로 구제가능이라면 말은 결국 불법체류는 앞으로 한국에서 합법화라는 말과 같구만.
바라부니 12-09-12 21:26
   
ㅄ같네여;;진짜
달의손님 12-09-14 10:38
   
아.. 도대체 누가 이런 어이없는 발상을 하는건가? -_-;;
대빵이 12-10-28 11:08
   
나라꼴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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