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들의 돈을 불법 송금해 온 파키스탄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거치지 않은 불법 환치기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외국으로 불법 송금한 국내총책 A(32)씨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B(38)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국내와 파키스탄에 중고컴퓨터 수입업체를 차려놓고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체류 중인 파키스탄 노동자 400여명으로부터 의뢰받은 227억원을 파키스탄으로 불법 송금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파키스탄인들에게 환율과 송금 수수료 등을 안내하는 문자를 수시로 보내거나 상담을 통해 불법 송금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현지 화폐인 5만 루피(한화 약 65만원) 당 약 3~5%의 송금 수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싼 수수료를 아끼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파키스탄인 상당수가 불법 환치기를 이용했다"며 "송금 수수료 할인을 통해 경쟁적으로 송금 의뢰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불법 송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달아난 총책 C(45)씨를 포함한 일당 5명의 뒤를 쫓고 있다
세금까지 탈세하는 외노자 그대로 보고만 있을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