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체류 기록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파키스탄인들의 여권을 위조해 밀입국 시킨 뒤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K모씨(48) 등 파키스탄인과 한국인 고모씨(37)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와 함께 1인당 5000~1만달러를 받고 국내 재입국이 어려운 파키스탄인들의 여권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위조한 뒤 현지 테러 위협등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해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양주시에서 파키스탄인 섬유무역업자를 상대로 수출용 컨테이너 판매 중계사업을 하는 고씨는 파키스탄인 A모씨(37) 등 2명과 사업계약을 맺을 것처럼 속여 허위초청장을 발급받은 뒤 이를 K씨에게 건넨 혐의다.
A씨 등은 2005년 불법체류로 추방된 뒤 수차례 국내 재입국을 시도하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 3월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적발 이후 사건에 연루된 파키스탄인들은 모두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추방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입국 직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테러위협 등으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난민인정이 거부되면 다시 이의를 제기해 체류기간을 늘려 3년여간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기간이 최소 6개월 늘어난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사례"라며 "같은 수법으로 허위 난민 신청한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민신청으로 국적 취득하고 한국 국민처럼 국방의 의무는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