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권총 살해하고 한국 온 외국인… 주소 파악만 2주 넘게 걸려
외국인 범죄 7년 새 3배로
오원춘도 주소 그대로 둔 채 전국 돌아다녀 수사에 혼선
- /조선일보DB
파키스탄인 A(27)씨는 지난 2009년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 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던 조직폭력단 두목 등 3명을 권총으로 살해했다. 전전긍긍하던 A씨는
한국을 도피처로 결정했다. A씨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파키스탄 수사 당국은 주파키스탄 한국 대사관에 A씨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5000만원으로 기업투자 비자를 받아 지난해부터
대구에서 중고 중장비 수출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 요청을 받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를 붙잡기 위해 2주 넘는 시간을 들여야만 했다. 살인범 A씨가 등록된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주변 탐문 등 추적을 해 지난 9일 A씨를 겨우 붙잡을 수 있었다. A씨의 거주지가 엉뚱한 곳으로 돼 있어 2주 동안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된 것이다.
지난 4월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인사건의 피의자 오원춘(42)도 마찬가지다. 조선족인 오원춘은 2007년 9월 한국에 처음 입국해 거제, 서울, 제주, 수원 등을 전전했지만, 그때마다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 2007년 9월 경남 거제에 첫발을 디딘 오원춘의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로 등록돼 있었다.
체류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자를 잡기 위해 주소를 찾아가면 절반 이상은 등록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다"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붙잡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에 외국인 범죄는 9103건이었지만, 지난해 2만6915건이 발생하여 7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외국인 거주지 관련 현행법은 1993년 이후로 19년째 변화가 없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주소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를 신고하게 돼 있지만, 위반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는 아무런 제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대부분 10만원 정도 벌금을 낸다"며 "사실상 경찰과 출입국 당국에서 외국인들이 등록한 주소에 실제 사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범죄 경력이나 조사하고 받아 들이나? 개나소나 다문화에 미쳐서 받아 들이고 관리는 이모양이니 ....
받아 들이는거 까지는 좋은대 걸러서 받아 들이고 들어온놈 관리를 잘할수 있는 시스템부터 구축하고 하던지 에라이 ... 국제 범죄인 도피처가 되어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