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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2 17:47
[다문화] 다문화유권자연대의 다민족-다인종화 공약 요구 -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글쓴이 : doysglmetp
조회 : 1,347  

 
 
다문화유권자연대
 
서울YMCA, YWCA, 흥사단,  지구촌사랑나눔을 비롯 10개 단체가 뜻을 합쳐
결성한 시민모임이라는데 이곳에서 대선 후보에게 요구할 5가지 다문화 의
제를 확정했다네요..하지만 기막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단순한 의제 발표 및
지원 요청 수준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아예 자기들이 구체적인 의제을 다
만들어 표에 목매는 정치권에 정책화하라고 사실상 협박 멘트를 날리고 있다
는 것이지요그것도 대선이 끝난 후 인수위까지 거론하며 정책화를 쟁취하
겠답니다

[해당 의제들이 황당하기 그지 없지만 해당 정책이 왜 말이 안되는지를 짤막
히 반론해 보았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확대
  대한민국 일반 서민도 일할 곳이 없어 생활고를 겪는 판에 국제결혼 여성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달라이는 그 자체가 자국민역차별이기도 하거니와결국 일자리가 한국남성과의 결혼에 있어 주요요소로 작용-매매혼이라 비판 받아도 할말이 없는 상황-하고 있다는것을 저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무엇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요구가 대선후보에 의해 정책화되었을 시, 향후 일자리 때문에 졸속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인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은 과거의 선례로 볼 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바이고요.. 국제결혼여성의 일자리 문제는 내국인 여성과 동일하게 여성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이것이 편견과 차별없는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결혼중개업체 단속강화
 불법결혼중개업체 단속강화를 운운하지만 실상 그 내막을 따져보면 불법엄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자신들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점에서 저들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에 다름아닙니다동정과 감성에 기대 떼법을 합법화하려는 꼼수가 물씬 풍긴다는 것에서 더욱 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으로 오도되는 상당수의 가정이 불법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이고지금도 그러한 불법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저개발국 출신 여성이 다수를 점하는 상황에서 불법업체 단속을 강화하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다른 x소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단속을 하면 현재 운영 중인 국제결혼업체의 80%이상이 문을 닫아야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다문화라는 화두 자체가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지요무엇보다 상식의 관점에서 논하자면불법결혼업체 단속 이전에 말도 안통하는 초-스피드 졸속결혼에 대한 상식적인 문제제기가 선행되어야 하며응당 그러한 결혼에 대한 금지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합니다하지만 이를 억지다문화 단체는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하기에 상기 주장은 국민 우롱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이는 불법체류자의 불법성을 가리며정주화를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법조어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아류격에 해당하는 점에서 헬게이트가는 지름길과도 같습니다이주아동이라함은 국적신분합법 유무에 대한 차별(?)없이 태어난 국가에서 이주민으로 보호 및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들은 호도합니다하지만 이는 혈세내는 한 국가의 합법적 구성과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난 근본모를 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점에서 자국민 역차별이며그 자체가 "자국민 우선"이라는 법치민주국가의 존재가치와 상충된다는 점에서 치명적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이 개악법안이 가결되면 아이를 빙자한 불법체류시도 및 불법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기에, 인권의 측면에서도 이 법안은 마땅히 매장되어 마땅합니다왜냐하면 아이가 불법외국인의 체류 및 정주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상당하고내국인 여성 역시 불법외국인의 정주를 위한 임신 사기위장 결혼 등의 피해 대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외동포차별철폐
상황파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억지 다문화가 만연해 있는 현재의 상황은 이미 대량으로 들어와있는 조선족 등의 재외동포로 인해 저소득 서민 등 국민의 일자리가 날로 잠식되고그들 밀집지역의 우범지대화슬럼화로 인한 범죄율 상승으로 인해 내국인이 불안에 떨며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즉, 재외동포가 오히려 특권적 대우를 받고국민혈세를 동반한 각종 정책에서 우대를 받는 형국에서 재외동포차별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재외동포 차별이라기 보다는 내국인 차별이 현 상황에 부합하며 그러한 적반하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도 재외동포차별철폐하라는 x소리로 일관한다면 저들은 이미 우리 국민을 다문화호구 정도로 밖에 안본다는 것을 셀프인증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이정도면 단순한 차별 담론을 벗어나 이 나라의 주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단계이며법치민주국가에서 최우선시해야 할 가치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일자리라는 점에서 그를 등한시한 재외동포 퍼달라는 주장은 국가의 전복에 다름아니라  생각합니다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폐지
외노자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라면 예외없이 사업장 변경 횟수를  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처럼 3회에 한해 허용하는 국가도 없을 뿐더러 자국민에 버금가는 임금을 외노자에게 주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독보적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다문화단체 역시 대한민국의 이러한 물러터진 분위기를 알고 상기 사항이 말도 안되는 몰상식수용불가능한 요구인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는 다문화 단체불법외국인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얼마나 물로 보는지를 여실히 방증하는 또다른 사례로서상기 요구를 받아주게 되면 그 이상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사업장 변경 횟수를 폐지하면 외노자 관리는 사실상 총체적으로 형해화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정주화를 사실상 막을 길이 없게됩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 및 노동 주권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애초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 것 부터가 문제이며 그러한 얼치기 주장을 수용하니 이제는 3회를 넘어 아예 폐지하라는 막장이 연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외노자 제도의 정상화 및 근본적 해결을 위해 현재 3회에 한해 허용되는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것 이외에는 근본적 해결은 요원할 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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