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증가율 연 10% … 내국인 역차별 받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면서 매년 10% 가량 실제임금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내국인 근로자들은 회사사정이 어려워 3년째 월급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적용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확산되면서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가 역차별 받고 있다.
특히 내국인 근로자와 임금차이가 별로 없어 외국인 활용을 중단하겠다는 목소리도 높아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M사에서 입사 2년차인 C씨가 받고 있는 월 기본급여는 793,000원. 비슷한 경력의 외국인
연수생 T씨는 이보다 많은 812,200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인 T씨는 5월 한 달 하루 평균 4시간인 10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17만원의 식비를 지원받은
결과 1,458,400원의 월급을 받았다.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하고 T씨가 실제 수령한 금액은 1,369,924원.
반면 내국인 C씨는 직책수당과 한달 22시간의 연장근로와 공제금을 뺀 결과 1,211,691원을 손에 쥐었다.
M사 관계자는 “내수불황으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 보니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먼저 올려줄 수밖에 없다”며 “3년 동안 급여를 동결했지만 내국인 근로자들 애사심에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M사에 따르면 정부에서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생산성과와는 관계없이 자
동 상승된다는 것.
이 같은 상승률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0%에 달하는 수준으로 1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
업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매년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내국인들과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다”며 “내국인들을 고용하고 싶어도 일하려 하지 않아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복잡한 고용절차와 부담스러운 관리비 때문에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힌 인천소재 S사 관리부 담당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내국인 여성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이
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생산성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제 상승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
비 절약효과가 전혀 없다”며 “현재와 같은 외국인력 정책이 지속된다면 비싼 인건비 주며 외국인을 쓸 필요
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중소기업계의 부담이 가중되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배제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김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숙식을 제공받으며 최저임금제가 적용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
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두바이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300~500달러인데 비해 우리는 1천달러에 달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외국인 임금 증가율 연 10%..내국인 역차별 받아|작성자 청풍명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