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일다모 - 일방적 다문화를 걱정하는 시민모임 글쓴이 : 까오리
국제사회에서 모범생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한국정부, 유엔에서의 뜬구름 잡는 비현실적인 권고안에도
주권자인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은 무시하고 유엔 권고안이라면 그것을 이행 못해 줘서 안달을 하고
있는게 한국정부의 골빈 공무원들입니다.
이걸 어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각 국의 권고안을 보면 거의 내정간섭이나 다름 없읍니다.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모범생 컴플렉스에 걸려 이런 터무니 없는 권고안도 잘 먹힌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래 각국의 권고안들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보면 앞으로 이나라가 어떻게 돌아 갈지 뻔히
보입니다.
권고안들이 더 진행되어 국내법으로 입법화 되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합니다.
제목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권고 수용 여부에 관한 정부 의견
등록일
2013.02.07 조회수 217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전화번호 02-2110-3213~4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10월 25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개최된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권고에 대하여 붙임 문서와 같이 수용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하여
확정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최종결과보고서는 금년 3월 개최되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첨부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결과 및 권고 수용 여부.hwp
Views on Recommendations and Replies of ROK.docx
제2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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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1 |
‘이주노동자권리협약’(ICRNW),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ICCPR-OP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
법무부
고용노동부 |
수용 |
2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OP-ICESCR)를 비준할 것 (스페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
법무부 |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
3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페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우선적으로 서명 및 비준하고 그에 따라 국내 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를 설립할 것 (체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고문이나 굴욕적인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내 기구를 설립할 것 (불가리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을 수행할 책임을 담당하는 국내기구를 설립할 것 (코스타리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 (튀니지) |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
국내법과 제도의 현황, 선택의정서와 국내법의 상충 여부,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 필요성,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 |
4 |
진정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바키아) |
보건복지부 |
현재 국내적으로 비준 필요성과 비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검토 중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5 |
나아가 국내 입법 절차에 따라 관련 협약, 특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필리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르완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 법률 개정 가능성을 고려할 것 (알제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모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할 것 (수단);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칠레); 불법체류(undocumented) 이주근로자를 포함한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인도네시아) |
법무부
고용노동부 |
동 협약 내용 가운데‘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과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을 규정하고 있고, 적용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합법체류와 불법체류를 구분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기타 다른 국내법 규정과 배치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6 |
‘강제실종협약’(CPED)을 비준할 것 (스페인); ‘강제실종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강제실종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 (이라크) |
법무부 |
강제실종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강제실종을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국내법의 정비와 함께, 자유박탈자 관련 기록 관리 등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7 |
최근의 국제노동기구 제189호 ‘가사노동협약’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필리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98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협약’ (제29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 (우루과이) |
고용노동부 |
협약의 일부 조항이 국내 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향후 국민적 공감대, 우리나라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ILO 협약 비준 방안을 검토할 예정
가사사용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보호방안 마련 등을 거친 후 협약비준 여부를 검토할 필요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8 |
UNESCO ‘교육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 (이라크)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 |
9 |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프랑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할 것 (온두라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할 것 (아일랜드) |
법무부
보건복지부 |
수용 |
10 |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즉, ‘아동권리협약’, ‘자유권규약’,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남아 있는 유보의 철회를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는 사회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관련된「민법」개정 필요성과 유보 철회 여부를 검토할 예정(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은 비상계엄 시 상소권 제한을 규정한 헌법 제110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와 상충하고 그 개정을 위해서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국방부) |
11 |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독일);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아일랜드) |
보건복지부 |
수용 |
12 |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가능성을 제한하는 상법 제732조를 개정할 것 (코스타리카) |
법무부 |
수용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13 |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따라 형법에 고문 범죄를 포함시킬 것 (멕시코); 국내법과 고문의 정의에 관한 ‘고문방지협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것 (튀니지) |
법무부 |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고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범죄화되고 처벌될 수 있음
형법에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검토할 예정 |
14 |
국가인권기구와 그 독립성을 강화할 것 (스페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성과 자원을 더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튀니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권리 보호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호주) |
법무부
행정안전부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 운영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임 |
15 |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및 조약기구로부터의 권고 이행에 관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것 (불가리아); 시민사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UPR 결과를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UN 인권이사회에 이번 UPR 권고의 이행에 관한 중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 (헝가리) |
법무부 |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
16 |
고문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 (벨라루스); 인종차별,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제한, 인신매매와 같은 분야에서 관련 UN 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것 (우즈베키스탄) |
외교통상부
법무부 |
수용(대한민국은 이미 특별절차에 관하여 ‘상시초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있음) |
번호 |
권고내용(국가) |
소관부처 |
의견 |
17 |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 사례와 관련된 인권훈련을 위한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
법무부
보건복지부 |
수용 |
18 |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
국가인권위원회 |
수용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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