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
(불법체류자 부부의 자녀)에겐 한국 국적은커녕 체류권조차 없다.
이러한 까닭에 2006년부터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이주아동에게
출생등록 및 체류자격 부여, 교육권 보장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 중인 ‘이주아동·청소년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운동이 대표적이다.
18대 국회 때 김동성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회기 종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현재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다시 한번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