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나라의 장수 모원의가 중국의 역대 병법서를 총 망라해 240여권에 달하는 <무비지>라는 병법서를 만듭니다.
이때 기록된 유일한 검법이 조선세법의 검보입니다.
모원의는 교예편에서 이 검법을 일러 "중국에서는 이러한 예를 찾기힘들다"며 "조선에서 얻어온것"이라고 기록해둡니다.
(조선세법의 작성시기는 고려 이전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무예도보통지 편찬 당시 예도총보의 근간을 조선세법에 두면서, 조선에서 실전된것을 다시 무비지의 기록에서 찾아옵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중국의 기록에서 되찾아온것에 정조가 한탄했다고 하죠.
어찌됐건, <무비지>에 기록된 조선세법은 이후 모든 중국 검법의 이론적 근간이 됩니다.
중국 어느 문파의 검법도 기본적으로 조선세법의 24세를 벗어나지 않게 되죠.
현대 일본검도의 형성에도 조선세법이 영향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래는 신성대의 무예이야기
http://www.dailian.co.kr/news/view/89859
무예 24기중 조선세법으로 한 도법(예도)가 나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FZUNSS7bQrQ&index=19&list=FL5z8SDeG0baaqHiX9UAmVv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