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적으로 불법인 일을 몇몇 예외조항 가지고 합법 운운하지 맙시다.
아예 다 막으면 음성적으로 뿌리내려서 우범화되니 예외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정 도박이 하고싶으면 국가에서 허가한 그 예외 지역에서 하면 됩니다. 조폭이랑 연계해서 숨어서 하지말고...
진짜 그깟 공놇이가 뭐라고 이런 거까지 이상하게 몰아가려는 사람들 보면 한숨만 나옴
이건 일단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도박을 범죄로 봐야 하는냐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것, 즉 입법적인 문제이고요. 일단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사법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가령 현행법에서는 소위말하는 음란물유포 소지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입법화, 즉 법률이 제정된것이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형법으로 다루어야 될것이냐의 논란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에선 그렇게 입법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도박죄) 도박죄도 입법화 된것입니다. 도박도 과연 형법으로 다루어야될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또 나아가서 그렇게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 당할 정도의 범죄인가?
사실 한국사회가 범죄대한 대한 막연한 혐오나 범죄에 대한 막연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것도 사실이고요. 이건 전부 모르는것에 오는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입장에선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과연 형범으로 규제해야 될 대상인가 싶기도 합니다.
도박이 죄인 이유.
내가 공원에서 만난 어떤 노인분께서 젊어서 도박질 하다가 있는 돈 다 날리고서 생활고를 참다못한 부인과 딸내미 집 나가고 현재 90세 다되신 고모님네서 등골 빼먹으며 얹혀 살고 있음.
그 분 하는 말씀이 그 당시 자기가 경찰에 한 번만 이라도 걸려서 징역이라도 살았으면 조금이라도 마음먹고 살았을 건데... 라는 후회를 많이 하시고 계심.
오늘도 아침에 운동나가서 만났는데, 시골에 땅이라도 조금 사서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심. 근데 돈 나올때가 없다고 한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