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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3 09:32
[잡담] 도박은 죄가 아닙니다.
 글쓴이 : 유럽야구
조회 : 2,629  

도박이 죄라면 강원랜드부터 없애야죠. 도박한 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커진 이유가 외환관리법 위반 때문인데 
 
단순히 도박을 해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애초에 일정수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 달러 정도요.

그 이상 할 경우 미리 당국에 신고를 해서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된겁니다.

솔직히 일반인들도 이러한 법률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선수가 모른다고 해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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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일생 16-01-13 09:47
   
도박은 죄입니다. 형법246조에 나와있고, 강원랜드가 유일한 예외지역이죠.
없어용 16-01-13 10:09
   
분위기가 임창용은 은퇴하라고 몰아가는데 누구는 메이저에서 잘하라고 응원해주는사람들도있고;;; ㅋㅋㅋㅋㅋ

안했다고했다가 걸리니까 몰랐다로 말바꾸고 조폭까지연루됬는데도 몰랐다 끝 장땡
깨비깨비 16-01-13 10:18
   
불법도박이니 죕니다. 불법도박을 하려고어긴 죄가 더 있고요.
aassddff 16-01-13 10:23
   
기적의 법학자
유럽야구 16-01-13 10:54
   
구사일생//법률은 애매한 면이 많아요. 님이 말씀하신 형법246조에 따르면 일시오락의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일시오락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강원랜드가 있는거고요. 그리고 불법도박도 생기는 겁니다.
몰락인생 16-01-13 10:55
   
도박이기전에 외환관리법 위반 아닌가?
냠냠이 16-01-13 11:10
   
도박죄 [betting, 賭博罪]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죄(형법 246조 1항 본문). 

그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물·담배 등 일시적인 오락에 제공되는 물건을 걸고 하는 때에는 예외이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형법 246조 2항),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開場)한 사람도 처벌된다(형법 247조).

이 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得失)이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도박을 한 자 또는 도박장소를 개설한 자, 즉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도박이 죄가 아니라구요?
도박은 죄죠 다만  예외적인 구제조항이 있을뿐입니다
광극 16-01-13 11:36
   
확률적 돈내고 돈먹는 게임인 로또는 범죄입니다(?)
자기돈 내고 자기 알아서 하는건 범죄가 될수 없습니다-사기 속임수 등등 제외했을때...
그냥 지내들 편한대로 관리하고 한몫 챙기기 위해 합법이네 범법이네 하는것뿐입니다.

문제가 도박판에서 사기 속임수가 판치기때문에 관리가 편한 범법으로 하는것입니다.
어허...어디서 밑장을....얼굴목아지 부러진당께...
별명없음 16-01-13 12:30
   
도박이 죄가 아니라는 소리까지 나오네..

주부도박단 검거 이런 뉴스 본적 오래돼서 까먹은건가..

도박을 누가(주부든 운동선수든 연예인이든)
어디서 하든 (비닐하우스에서 하든 가정집에서 하든 여관방에서 하든)
상습적이거나, 판돈이 크거나,
신고나 피해가 발생하면 도박죄가 성립됨.

재수없으면 점 100 고스톱도 도박으로 신고당해 현장 검거 되면 걸리는데..
점 100, 200정도 친척들끼리 치는건
피해가 경미하고 '관습상 용인 가능하다'라고 구제해주는 판례가 있는 정도뿐임..
Nitro 16-01-13 12:39
   
도박이 죄가 아니었다면 불법토토가 불법일리가 없겠지요.
도박이 죄가 아니게 된다면 당장 파친코부터 차리겠습니다.
헬로비녓스 16-01-13 13:40
   
법률적으로 죄이니 기사 타이틀이 도박으로 나오겠죠...허나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처벌하는 그런 우스꽝스런 법 쯤으로 여기면 되겠습니다.
왕년에 과외가 불법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면 따로 공부 가르치면 불법..ㅋ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베용어 싫어하지만 ssib선비 나라라 그런다는 표현에 공감합니다..
민폐형 16-01-13 13:52
   
다른 게시글들에 도박이 왜 죄인줄 모르겠다는 사람이 몇명보여서 그냥 웃기려고 그런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상식좀 배워야될분이 몇몇있네여...

도박은 도박한 사람만 죽으면 끝이 아니고 가정파탄, 친인척들 싸그리 같이죽는 전염병입니다.
고리대금과 조직폭력배랑 연결되어 뒷세계놈들 배불리고 결국 검은돈이 되어 마약이 되거나, 정치계로 흘러들어 나라를 좀먹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내가 내돈갖고 도박하는게 무슨죄? 라고 말한다면 니가 도박으로 뿌린 그돈이 마약되고 검은돈되서 나라를 좀먹고, 니가뿌린 돈먹고 배부른 조폭들이 여기저기 동원되서 서민들 피눈물나게하고, 니가 도박하려고 빌린돈 때문에 니가족 친구 주변인들 다같이 파탄나는데 죄가아니냐고 말하고 싶네요.
은페엄페 16-01-13 15:24
   
뭐 오승환이나 임창용을 떠나서
옛날 부터 가지고 있던 의문점이 본문에있네요.

도박은 불법인데
강원랜드는 합법
소박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모텔에서 xx하는 사람도 대다수라는데 제제도없고
도박장운영해서 돈쓸어담는사람 따로있고...
복분자 16-01-13 15:27
   
우리나라는 도박천국이에요...경마,경륜,경정,로또,스포츠토토,강원랜드까지......전부 돈놓고 돈먹기....전부 합법이죠...
합법이란말은 결국....가정파탄이고 나발이고...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삥을 뜯어먹을수 있는건 합법이란 얘기죠....
단 앞에 사설이 붙으면 전부 불법이 되는거죠...가령 사설토토 같은거...
이런건 국가에서 삥을 못뜯어 먹으니 불법....ㅋㅋㅋㅋ
가정파탄이니 뭐니...그런 도박의 폐해가 걱정됐다면 앞에있는 합법적 도박부터 전부 없앴어야죠....

재벌이 한홀당 천만원씩 걸고 골프치는건 수입에 비해 판돈이 적어서 도박이 아니란 판결을 하고...
점백 고스톱을 쳤던 사람은 수입이 없다고 유죄판결을 받고....이게 대한민국의 법이죠...

얼굴 알려진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스타들이 강원랜드같은 곳에서 죽치고 앉아 카드놀이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외환거래법 위반이라던가 금액이 문제가 되서 그렇지..해외 혹은 사설도박 같은걸 했다는 그 행위자체로 무슨 엄청난 죄를 진것처럼 몰아가는것도 웃긴일이죠...

우리모두는 알게 모르게 일상에서 도박을 하고 있잖아요...고스톱부터 각종 복권에 토토,경마장,경륜장,경정장,강원랜드 방문객수...전부 합치면 도박인구가 천만은 훌쩍 넘어가고....상습도박 중독자수 통계가 수백만이라는 이 도박천국 대한민국에서.....ㅋㅋ

도박이 문제가 아니라...국가에서 삥을 뜯어먹어야되는 '합법적 도박'이 아닌 그냥 도박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되버리는 아이러니...
참새깍꿍 16-01-13 17:20
   
원천적으로 불법인 일을 몇몇 예외조항 가지고 합법 운운하지 맙시다.
아예 다 막으면 음성적으로 뿌리내려서 우범화되니 예외적으로 풀어준 겁니다.
정 도박이 하고싶으면 국가에서 허가한 그 예외 지역에서 하면 됩니다. 조폭이랑 연계해서 숨어서 하지말고...
진짜 그깟 공놇이가 뭐라고 이런 거까지 이상하게 몰아가려는 사람들 보면 한숨만 나옴
케이투 16-01-13 17:33
   
한국에서 합법적인 도박장이나 도박을 할수있는 곳은  목적이  공공성이 있습니다 .
그 공공성이 있는 합법적인 도박의 관리부재에 의한 피해사례 가지고
마치 모든 도박은 죄는 아닌데 정부가 삥을 못뜯어니까 불법으로 정했다 라며

도박이 죄는 아닌데 야구인 몇몇이 억대도박 좀 하는게 뭐가 대수냐 ? 억울하다 라고 하시면
탄원서명운동하세요 .

한국 야구팬들 숫자 어마어마 하시잖아요 .
한 야구선수가 성매매로 물의를 일으키면
조만간에 성매매도 죄가 아니다라고 하시겠네요 .
환타사탕 16-01-13 17:45
   
아따 성님들 도박은 죄가 아니랑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보 16-01-13 17:59
   
야구가 뭐라고 형법 해석까지 해내네
비전 16-01-13 21:09
   
도박이 죄가 아니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법에 보호를 받아야합니다 도박이 죄가아니게되면
경제 에도 악영향이 미치죠
허스키슛 16-01-13 22:10
   
외국환거래법위반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겁니다.
해외에서 '도박성'이 인정된만큼의 금액이라면 당연히 외국환거래법위반이되는 금액이니까요.
돌부처의 경우도 단순도박죄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경마 경륜등 사행행위 허가시설이 존재하니 도박죄는 죄가아니다 무슨 논린가요?
서킷에서 미친듯이 드리프트 하고 놀수있으니 공도에서 그러면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닌가요?

허가받은 사행행위업장 이용고객을 도박중독으로 부터 관리못한 강원랜드등 시설이나
그것을 허가해준 당국을 지탄할수는 있겠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시설이 존재한다고 하여 도박죄가 범죄가 아니란건 어불성설이죠.
소리없이 16-01-13 22:33
   
이건 일단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도박을 범죄로 봐야 하는냐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것, 즉 입법적인 문제이고요.  일단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사법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가령 현행법에서는 소위말하는 음란물유포 소지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입법화, 즉 법률이 제정된것이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형법으로 다루어야 될것이냐의 논란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에선 그렇게 입법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도박죄) 도박죄도 입법화 된것입니다.  도박도 과연 형법으로 다루어야될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또 나아가서 그렇게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 당할 정도의 범죄인가?

 사실 한국사회가 범죄대한 대한 막연한 혐오나 범죄에 대한 막연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것도 사실이고요. 이건 전부 모르는것에 오는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입장에선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과연 형범으로 규제해야 될 대상인가 싶기도 합니다.
시차적관점 16-01-14 00:08
   
반대 아닌가..

원래 도박죄라는게 있구요..

거기에 예외규정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 예외에 강원랜드가 있는거고
     
소리없이 16-01-14 01:14
   
그래서 예외를 두는게 문제인거죠.  가령 폭행은 범죄에요. 하지만 군대에서 폭행은 괜찮다 이런 조항을 두는건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하면 다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나라....
ㅣㅏㅏ 16-01-14 16:09
   
공권력이 해서 합법이라는게 아니라 예외조항 단서가 합법이니 합법이라고 하는거죠. 그 예외조항이 문제라면 본인피해의 경우 소원법에 따라 소원을 하거나 별도로 법령개정을 위해 사회운동이라도 하든지 해야져.
바비용 16-01-14 18:55
   
역겹네요~  팬으로서 안타까운건 이해하는데 범법행위는 덮어주지 맙시다 진정한 팬이시라면~~
호뱃살 16-01-25 16:55
   
실드도 할껄 해야지
정도껏 하자 임마 ㅋㅋ
미월령 16-01-27 16:30
   
도박이 죄인 이유.
내가 공원에서 만난 어떤 노인분께서 젊어서 도박질 하다가 있는 돈 다 날리고서 생활고를 참다못한 부인과 딸내미 집 나가고 현재 90세 다되신 고모님네서 등골 빼먹으며 얹혀 살고 있음.
그 분 하는 말씀이 그 당시 자기가 경찰에 한 번만 이라도 걸려서 징역이라도 살았으면 조금이라도 마음먹고 살았을 건데... 라는 후회를 많이 하시고 계심.
오늘도 아침에 운동나가서 만났는데, 시골에 땅이라도 조금 사서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심. 근데 돈 나올때가 없다고 한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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