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에서 음주운전 의혹때문에 취업비자가 안나오는게 아님...
저번에 음주운전 걸렸을때 동종전과 2범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 음주사고후 도주해서 벌금형으로는
벌금형으로 형벌이 경고 기능을 할수 없다고 법원에서 실형 때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미국은 실형받은 기록이 있으면 입국 시스템에 올라가고 취업비자같은게 거부 될수 있습니다.
강정호가 저거때문에 지금 항소 들어 갔는데 항소가서도 이유없음으로 기각되면(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으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함) 취업비자 거부대상자로 미국 못가고 팀 방출될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