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간통 들어가면 무조건 이혼입니다. 합의든 뭐든 실형을 살죠 그리고 강제 이혼이에요 근데 여자는 간통에 대한 증거를 갖고있다면서 질질 끌기만 하고있잖아요 그리고 손영민이 바람을피든 뭐든 여자랑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간통 증거가 되지않습니다. 간통은 확실히 성관계를 했다는걸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해야죠
1. 부인의 요지는 "애가 아파도 치료비를 안준다" 였습니다.
애가 병원갔을당시 손영민이 치료비를 주었나. 안주었나..이것만 따지면됩니다.
6월에 손영민월급중 천만원 인출한 돈의 성격과 치료비와는 별개로 따져야합니다.
2. 이혼을 안했나요? 손영민 쓴글보면 분명 "이혼합의서를 작성" 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올린 스샷에서도 위자료 준 부분이있는데 위자료는 이혼을 전제로 주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혼을 했을걸로 보이네요.
부인이 언급한 "이혼소송중.양육비를 안준다" 라고 쓴글이 이혼전인지 이혼이후인지를
먼저 따져봐야하지않을까요? 이혼이후 라면 거짓일거고 이혼전에 쓴글이라면 거짓이 아닌셈이죠.
3. 앞서 언급했듯 손영민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술취한 지인을 여관에 고이눕혀놓고(?)만
올려했는데 부인이 경찰대동하고 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손영민이 자신이 억울함을 주장하기위해 순화한거지만 저상황이 바람피다 걸린건
나도 알고 님도 알고 누구라도 알수있는 대목입니다.
부인이 바람핀 장면을 공개안했다고해서 손영민이 바람핀적이 없다 고 해석할수없는거죠.
이혼소송중(현재는 이혼한상태)에 위자료 양육비 부분에서 부인이 좀더 유리하게 이끌기위해
"사진공개" 로 손영민을 압박하기위한 카드로 쓸수도있는거고
이또한 공개하겠다고 부인이 언급한 한 시점이 이혼전인지 이혼이후인지 따져봐야겠죠.
글은 읽어보셨는지? 이혼 '소송'을 한게 아니고 이혼 '합의'인데요?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리고 바람 피다 걸렸는지 님이 보셨나요 ㅡㅡ; 그런식으로 한쪽말을 안믿을거면 양쪽말 전부를 믿지 마셔야지 무슨... 간통죄 요건은 아시는지... 간통죄는 박철 옥소리 사건처럼 실제 성관계를 찍지 않는 이상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왜 압박하나요? 그냥 법정가서 위자료 받아내시지?
그리고 무슨 감성팔이 하는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은 법적 분쟁입니다... 누가 더 맞냐는 증거를 가지고 따져야죠. 간통 폭행 이혼이 애들 장난입니까? 손영민은 증거가 없는 이상 간통도 아니고 폭행도 아닙니다. 합의 이혼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도 준수하고 있고 전혀 문제될게 없어요. 부인쪽이 왜 거짓말을 해서 사람 하나는 쓰레기로 만드느냐가 중요한거죠
제일 웃긴 점은 저런식으로 당해놓고 경찰을 불렀다 어쩌니 쇼를하지만 법정은 커녕 경찰 조사 받은적도 없다는 점입니다. 손영민 글에서도 나타났듯이... 오히려 이런 말을 하면 손영민쪽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그리고 애가 아파도 치료비를 안준다? 그러니까 10일동안 1000만원을 다 닦아 써버리고 애아파서 치료비도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1000만원 어디가 썼냐니까요?ㅋ
통장 사본 외에는 전부 심증입니다. 다만 부인측에서 주장한 얘기는 이미 깨진거나 마찬가지인데 증명은 손영민이 하나요? 부인이 해야하는겁니다. 입증책임이라는거죠. 그리고 저 첫째 아이 친자 확인도 해야할 거 같은데요? 만났다는 남자나 직업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손영민 간통했냐 안했냐는 궁금하면서 이런건 안 궁금하신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