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c 그렇진 않습니다. 대규모 매입 등이 발생할 때에, 토지주들이 땅값을 기존 시세보다 올려받는 일은 너무 흔해서... 기존 시세로 매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점을 염두하고 공시지가 등을 내세우지만... 토지주들은 그런 걸 게의치 않죠.
:3 보상기준은 공법 상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개별 법에 의거한 내용이며. 불합리적인 요구나 강제수용을 하려면, 대게 전체 토지 수용의 상당수가 매입된 시점에서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 등을 제외하곤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소송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사업 지연 등에 따른 문제도 많아서 강제수용이 쉽지만은 표현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꾸물꾸물 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가능한데. 이 공공성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허들이 높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토지매입도 공공성 확보로 보지 않았던 사례가 있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이상의 자금 지출이 발생. 사업이 연기되거나 중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야구장 건설을 공공성으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c 저도 야구를 좋아하기에, 어떤 면에서 공공성이 강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에 반할 수 있는 주장도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기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