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개인 연소득 상위 2% 정도에 해당하는 4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소득의 39.6%를 연방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주 별로 아래와 같이 주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하지요.
추가적으로..
조크 세금 (Jock Tax) 이라는게 있는데..
주세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1991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세원 확보가 시급해진 몇몇 주에서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군요.
즉, 원정 경기로 온 팀 선수들이 해당 주에 조크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08년도 자료를 찾아보니 주세가 없는 시애틀의 이치로가 캘리포니아주 원정 25경기를 했다는 이유로 조크 세금으로 21만 8천 달러 이상을 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8년 이치로의 연봉은 17,102,149 달러였으니 162경기로 나눈 후 25경기를 곱하면
대략 264만 달러에 해당하는 소득을 캘리포니아주 원정 경기로 취득했다고 좈세(^^;;) 21만 8천 달러 이상을 내었으니 대략 8.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군요.
(2008년 기준임)
따라서 추신수가 주세가 없는 텍사스와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정 경기에 따른 좈세는 피할 수 없을 듯 보입니다.
국내 세금 수준은 어떨까 현진이의 2012년 한화 시절 세금 관련 기사를 찾아 보니..
연봉 4억6000만원의 16.3%에 해당하는 7,526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 하였을 거라고 나와 있더군요.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겠으나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이 대략 4억원 가까이 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