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정신이 없는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취해서 경찰서에서 난동부리는 영감님들 다 그냥 유치장에 박아버리고 벌금형 때려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술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으니 술을 마실때 조심해서 마셔야 하는데 만취로 심신미약이니 뭐니 쌍팔년도식 감형사유가 아직도 남아있는것 자체가 문제 아닐까 싶네요. 남자는 취하면 안된다? 아니죠. 취해서 자기통제가 안되고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면 취하면 안되는거죠.
그냥 반대로 여자라고 해보죠. 운동선수인 여성이 취해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뭐 남자가 당한다는 상황이 이해가 안되실 수 있으니 아동성폭행을 했다고 할까요? 자 그럼 이상황에서
취해서라는 이유로 감형이되는것을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취했으니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