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P·TSP+에 선정된 차량에는 2013∼2014년식에는 없는 안전보강재 부품이 운전석 범퍼 레일에 추가로 장착.
하지만 한국토요타는 국내에 판매된 2015·2016년식 라브4 차량에는 해당 부품이 장착돼있지 않았음에도 "미 IIHS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다"며 홍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기만적인 광고 행위"
한국토요타 측에 광고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천700만원을 부과.
이후 라브4 차주 300여명은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총 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차주 대부분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A씨는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
1·2심 재판부 모두 한국토요타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