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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30 19:19
[자동차] 조수석 반대로 돌려놓고 주행해도되나요??
 글쓴이 : someak
조회 : 8,378  

1인 숙식용으로 조수석을 반대로 배치해서
평탄화 후 침대용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주행해도 법적 문제없나요?
유튜브에서 캠핑하시는분들 조수석 돌리신분들 많은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네이버,구글에 관련 내용을 다 검색해봐도 안나오네요 ㅠ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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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21-11-30 19:55
   
내 생각엔 만약 운전이 능숙하다면 고속도로 입구부터 후진 주행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단속할 관련 법규가 있나요? 고속도로 제한 속도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 경우엔 운전은 운전자가 하지 조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되려면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도 졸거나 누우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빠다코코너… 21-12-15 09:05
   
후진 주행은 역주행 아님? 차 전면이 반대로 되는 순간부터 역주행으로 처벌 받을것 같은데... 그리고 고속도로 최저속도 제한에도 걸릴것 같고...
쉿뜨 21-11-30 22:28
   
승용인지 승합인지도 중요할껄요?

아마 업체에서 관련규정을 알고 있을거 같지만… 나몰라라 할 가능성도 있으니;;

교통안전관리에 문의 하는게 가장 좋을겁니다.


아마도 아는 지식선에서 이야기 하자면, 조수석 의자를 돌리게 되면
조수석 사이드 미러 시야방해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트 개조를 함에 있어서 운전자 방해요소는 무조건 불법이고, 그럼으로 시트 좌, 우 90도 회전하여 고정하는 방법은 최소 공간 확보 및 운전자 방해 요소로 불법입니다.

180도 회전시 공간 불법은 아닐거 같고, 운전자 방해요소는 일부 있을거 같아요. 시트 가로 세로 높이 규정도 있으니 시야 확보를 위해 시트 높이 조절도 어렵습니다.

시트를 뒤로 밀면 운전자 방해는 안되겠지만, 승객석 공간 확보가 될런지는;; 당연히 승객석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확실히 애매한 감이 있긴합니다.
회전 시트 자체는 불법이 아닌거 같고요.

아마 유튜브에서 보신 180도 시트도 다 회전시트일겁니다.
     
someak 21-12-01 07:05
   
유튜버 답변만듣고했음 따라햇음 큰일날뻔했네요 감사합니다.
나세요 21-11-30 22:50
   
내부 개조도 불법입니다. 캠핑용 개조는 11인승 이상만 허용되는걸로 들었어요
     
someak 21-12-01 07:05
   
네 감사합니다.
PaulSmith 21-12-02 08:16
   
형식승인 받은 차량의 실내외 개조는 불법 개조이죠.

만약, 개조를 원하시면 구조변경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변경 가능한 것만 통과시켜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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