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0-04-07 20:44
이혼을 위해서 고소를 하려면 관련서류를 (지방) 법원서 발급받나요?
 글쓴이 : 스나이퍼J
조회 : 381  


원만한  합의이혼이 안되서 고소(?)를 통해서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

지방법원(?)  이런곳에가서 서류를 발급 받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난 나야...나라구!!!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대간 20-04-07 20:47
   
배우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소송으로 검색해 보시면

원하시는 답변 얻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스나이퍼J 20-04-07 20:50
   
감사합니다.
우리변호 20-04-07 20:51
   
어설픈 인터넷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정식으로 상담 받고 행동하세요.
인터넷에 확인도 되지 않은 허위 정보들도 많습니다.
상담만 받는데는 시간당 얼마 안합니다.
현무 20-04-07 21:03
   
꼭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합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반드시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위한 법적조치를 해야합니다.
2년이 경과되면 재산분할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우리변호 20-04-07 21:06
   
윗분은 합의나 판결 시점에서의 재산 분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이후 재산 상의 변동금액에 대한 추가 분할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 의견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전문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가 친절히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다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