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에서 벗어나고 악용을
하는 것으로 변한 것뿐입니다.
기존에 여성들이 직장 내 많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성폭력은 수치와 도표로 너무 잘 나와 있었죠.
문제는 성범죄 가해자가 무고죄로 같이 맞고소를
해서 피해자를 법으로 목을 졸랐다면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죠.
무고죄는 나중에 수사를 하게 법을 개정해
주었지만 여성들이 악용을 하는 방법으로
변질이 된 것임
지금 민식이 법이 놀이가 되어버림 어처구니가
없는 현상처럼 판사들이 무고죄를 엄벌을
했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성들에게 법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었지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 것이 아녔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