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집단 성폭행,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ㄱ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정준영, 최종훈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들은 남은 형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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