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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0 10:34
"목사님 거짓말 마세요" 설교중 소리 지르며 저지..대법 "예배방해죄"
 글쓴이 : BTJIMIN
조회 : 2,119  

예배 도중 반복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로 예배 절차를 지연시켰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예배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예배에 참석해 담임목사의 설교 도중 "아멘" "아이고 주여"라거나 2018년 9월엔 설교를 하고 있는 담임목사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라고 큰 소리로 반복해 말한 혐의를 받는다.


https://news.v.daum.net/v/20201220090006890?x_trkm=t


이게 죄라니 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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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사요 20-12-20 10:35
   
일종의 업무방해 맞눈둡
응..
삼.
갓라이크 20-12-20 10:36
   
종교행사 불경을 왜 인간에게 재판 맡기지?
신이 벌 내리면 되잖아?
Wombat 20-12-20 10:36
   
업무방해
하지만 피드백도 못하고 소비자 고발도 못하는 꿀잼비지니스
cjfekdrks 20-12-20 10:37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말못하는 쪽팔린나라 망한민국
모래니 20-12-20 10:37
   
"예배 방해죄"라는게 있을거 같진 않고.
일종의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는 의미가 아닐까싶네요.
     
merong 20-12-20 10:42
   
형법 158조 라네요.
절에 불지르는건 적용 안되지만, 먹사에 말대답하면 걸리나 봄.
          
모래니 20-12-20 10:44
   
헐,대박.
ultrakiki 20-12-20 10:39
   
와 대법원 질얄이다.
검군 20-12-20 10:42
   
재물손괴 폭행 등ㅇ 다른 혐의가 잇으니 그랬겠죠...소리지른다고 저런 형을 때릴 수는 없습니다.
guns 20-12-20 10:43
   
인제 쟈철에서 예수지옥 김밥천국 외치는 애들도 싱고하믄 잡아갈수 있는겅가?
뚝꼴왕 20-12-20 10:50
   
영업방해냐 웃기네
염제신농 20-12-20 10:55
   
세금도 안내는 놈들을 왜 보호해주지????
도나201 20-12-20 11:00
   
종교가 아닌 장사행위라고 대법원 인정인가요.?

그럼 앞으로 전도는 영업홍보행위.
찬송가는 노래교실과 별반 다를게 없네요.
결국 그로인한 사업에 관한 세금부과에 전혀 이상이 없겠네요
미스트 20-12-20 11:14
   
판사가 개독 믿나 보네요. 아니면 저 먹사와 친분이 있든가..
예배방해죄? ㅋㅋㅋㅋ 웃기고 있네. 븅신 같은 것들이..ㅋㅋㅋ
이거 불 좀 붙일 필요가 있겠네요.  안 그러면 저 열사님의 노력이 이대로 묻힐 위험이 있슴.
논란이 돼서도 그대로 유지될 지 한 번 두고봐야겠네요.
치즈랑 20-12-20 11:22
   
교회 다니나 보네...
허까까 20-12-20 11:41
   
판사가 개독인 듯
나르Ya놀자 20-12-20 11:44
   
예배방해죄 라는게 있음??
     
치즈랑 20-12-20 11:59
   
업무방해를 예배방해로 잘못 말한 듯
코이 20-12-20 12:06
   
님들 판사욕하기전에 법을찾아보세요 판례도있는데 무작정 욕하지들마시고..
몽당연필 20-12-20 13:14
   
예배방해죄? 우리나라에 저런 법인도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