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도중 반복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로 예배 절차를 지연시켰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예배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예배에 참석해 담임목사의 설교 도중 "아멘" "아이고 주여"라거나 2018년 9월엔 설교를 하고 있는 담임목사를 향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라고 큰 소리로 반복해 말한 혐의를 받는다.
https://news.v.daum.net/v/20201220090006890?x_trkm=t
이게 죄라니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