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0-12-20 15:16
부모를 고소한 아들
 글쓴이 : 날아가는새
조회 : 821  

E9cYJ111111111111111111.jpg




출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평범한 인간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미우 20-12-20 15:17
   
그래서 부모는 감방 갔나요?
한이다 20-12-20 15:17
   
내 직박구리~
피의숙청 20-12-20 15:19
   
와 와;;;
치즈랑 20-12-20 15:23
   
컴퓨터를 통째로 버렷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아서 사단이 난거네...

앞으로는 아예 아들을 집에 들이지 말길`


난 또 고삐리라고~~~
뱃살마왕 20-12-20 15:30
   
고소하는 넘이나 그게 승소하는 법원이나 츠암
빛둥 20-12-20 15:30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아들도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인격 침해를 당했으면 그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아들의 컴퓨터를 통째로 버렸다면, 그건 아들의 물건에 대한 손괴죄 또는 절도죄가 될 것입니다.

아들 컴퓨터 폴더 내에 있는 포XX 파일을 지운 것은, 그에 맞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저 미국 법원이 판결한 것은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아들의 승소판결일 것입니다.
빛둥 20-12-20 15:32
   
가족인 아들이라고 해도,

그냥 제3자라고 생각해서,

법원입장에서는 제3자 끼리의 법률관계에 입각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게 법원이 할 일이니까요.

다만, 전후사정(부모가 아들을 바로 잡으려고 시도한 사정 등)을 감안해서, 승소한 손해배상액은 아주 적은 액수일 것입니다.
빛둥 20-12-20 15:35
   
본 기사를 읽지 않고 댓글을 달았는데, 제 추측과 별로 다르지 않은 얘기들이네요.

부모는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저 포XX 필름의 가치의 일부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아들의 과실도 약간 있으므로, 그만큼은 감액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