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직접해결'이라 할 수있을까요. 대부업체와 금전차용인의 관계는 민사관계인데 무슨 정부가 직접해결을 해준다는건지.대부업체는 은행같은 금융기관이 아님. 그냥 돈돌이하는 사채업자라서 금융당국이 개입한다 이런 소리 자체가 헛소리. 때문에 대부업등록도 ,특별시장, 도지사에게 하고, 관리,감독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도 특별시장, 도지시가 함. 영업정지, 등록취소는 단순히 감독관청과 행정청의 문제라서 등록취소 되어도 차용인의 채무가 소멸하고 그러는 일은 없음. 따라서 무슨 금융당국이 '직접해결'같은 소리는 완전 헛소리
제3조(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초과부분의 무효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청구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