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는 “(B는)자기가 잘못해 놓고 무차별 폭행했다. 이 모습을 아내와 두 아이들이 지켜봤다”며 분노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후 B는 자신의 차에서 내린 여성이 말리러 오자 폭행을 멈췄고 자신의 차에 올라타 자리를 떠났다. 한 변호사는 “A씨에 따르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2주네, 2주’, (아직 진단서가 없다고 하자)‘단순폭행이네’, 또 B가 휴대전화를 망가뜨린 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네’라며 이런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주네? 별 거 나니네? 이게 별 거 아닌 사건인가?”라고 시청자에게 물은 뒤 “내가 검사라면, 내가 판사라면 (B를)구속 시키겠다. 구속 시켜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우리 아빠가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맞았을 때’ 저 트라우마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라며 “저것은 단순한 2주 진단이 아니다. 휴대전화 망가뜨린 것은 ‘재물손괴’가 다 아니다. A씨는 B가 휴대전화를 멀리 던져서 3시간 만에 숲 속에서 겨우 찾았다고 한다. 휴대전화 던진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B를 구속 시켜야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또 “구속이란 것은 중한 범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일벌백계가 필요할 때 구속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당수사관은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저 사람(B)은 1년이든 6개월이든 구속수사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주먹보다 생수통이 더 위험할 때가 있다. 저런 경우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절대 벌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방송을 마쳤다.
해당 소식과 함께 영상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은 들끓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이 넘었는데 가해자 B에 대한 수사에 진척도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누리꾼들이 많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제주동부경찰서 측은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카니발 차량 운전자(33)를 입건해 수사 중이며, 구속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물러나고 네티즌 수사대가 수사하는건 어떨지요????
모자이크된거말고 원본 좀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