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금지했던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
2. 2009년 2월 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3. 2012년 9월 27일 제311회 제9차 본 회의에서 해외에 살며 거주국의 영주 사증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우편, 순회접수, 가족을 통한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987)[9] 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