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짤은 중국에서의 음주 운전 사고 장면 입니다.)
한국인들이라기 보다 현지에 사업차, 직장 때문에 온 이들이 흔히 저지르는 범죄가 '음주운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일단 나라가 크고, 음주 단속이 우리나라처럼 단속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기에 여행자들에 의한 음주 운전 적발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사업으로 온 회사 중역들이나 또는 해외 파견 직장 때문에 온 주재원들입니다.
현지에서 이분들은 결국 중국 면허를 따고, 한국에서 하듯 저녁에 술자리를 갖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운전대를 잡게 되죠.
중국은 벌점 12점 만점에 음주 운전 벌점이 12점으로 단 한번의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됩니다.
그리고 공안이라고 해서 외국인 봐주지 않습니다.
잡히는 순간 개 끌려가듯 끌려가죠.
현지 재외 동포 중에서 음주 운전으로 끌려가 감옥살이 하고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감옥 갔다와서 음주운전 습관을 철저하게 고쳤습니다.
매 끼니마다 속에 아무 것도 없는 밀가루 빵에 중국 단무지를 주는데 환장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사람 가둬놓고, 이런 빵 매 끼니마다 먹이니 금새 정신을 차리더군요.
아무튼 술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나라가 좀 크다는 해외에 있는 현지 사업가나 주재원들은 이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듯 싶습니다.
[중국에서의 한국인들에 대한 음주 운전 처벌]
일반적으로 2~4개월 구역이 선고되며, 동종 전과,
교통사고의 경중, 사고 후 도주 등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됨.
한국인A씨는 2017. 11. 10. 저녁 북경 시내에서 혈중알콜농도 194㎎/100㎖(0.194%)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 4대와 연쇄 추돌한 혐의로 위험운전죄가 인정되어 구역 3개월, 벌금 4천 위안이 선고됨.
B씨는 2016. 12. 31. 새벽 천진 시내에서 혈중알콜농도 210㎎/100㎖(0.21%)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운전하던 중, 앞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 1대를 추돌한 혐의로 위험운전죄가 인정되어 구역 2개월, 벌금 5천 위안이 선고됨.
C씨는 2017. 11. 28. 저녁 선양 시내에서 혈중알콜농도 168㎎/100㎖(0.168%)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운전한 혐의로 위험운전죄가 인정되어 구역 2개월, 집행유예 2개월, 벌금 2만 위안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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