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5-07 14:23
조회 :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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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A씨가 최근 큰돈을 잃고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무심코 받은 전화가 화근이었다. 전화기 속 남성은 자신을 "검찰"이라고 소개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통장 속 돈을 지키려면 알려주는 안심계좌로 돈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는 전 재산인 6억9000만원을 모두 '안심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후엔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상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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