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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8 13:40
전광훈 목사 구상권
 글쓴이 : 칼까마귀
조회 : 1,082  

만약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면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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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귀찮아 20-08-18 13:44
   
시점의 문제겠조 법이라는게 그정도로 허술하지는 않겠저

잔머리 굴린다면 구상권 걸릴만한 넘들은 모두 가족에게 재산 증여 해버리면 끝날수도 있는건데

그정도로 허술하지는 않을듯
청춘시대 20-08-18 13:45
   
구상권 청구 시점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권은 후순위일듯.
황룡 20-08-18 13:49
   
강제집행면탈죄라는게 있어서 고소하면 형사 처벌 받음 (가장이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 허위 채무 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것이 요구되며, 주관적 요건으로 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막울었짜나 20-08-18 13:55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라 무효로 될 듯....
이케몬의혼 20-08-18 18:01
   
그리고 목사 아니라고 ...................... 박탈되서 이제 목사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