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 허위 채무 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여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것이 요구되며, 주관적 요건으로 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