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사이에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 있을때니 입법에 대한 거부감도 적을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니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고 혜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억제해야..
1. 헌금, 십일조에 대한 중과세: 인지력이 미약한 사람들 기만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 행위임으로 징벌적 + 불노소득 중과세 개념으로 80% 이상 세율 적용(현찰 헌금 금지 조항 추가)
2. 교회 부동산 취득세 면제 폐지
3. 외부에 노출되는 십자가 금지: 도시가 공동묘지도 아니고 온천지에 십자가라 한밤중에 보면 섬찟함 (이게 안되면 최소 네온 싸인 금지)
4. 해외 선교활동 벌금: 타국 문화에 대한 배려
5.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서 선교를 위한 고성방가 금지
6. 기독교계 학교에서 예배 의무 금지: 원하지 않는 학생은 참가하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한 불이익 금지
그외에도 여러가지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건 이 정도고 1,2번만 시행되도 한국에서 기독교의 확산은 막을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