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의 경우와 같이 비자발급이 필요한 나라들의 한국 주재 대사관-영사관 직원들이
혹시 비자발급 수수료 가지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네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 정상적으로는 일주일 가량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자발급의 경우 제 기억에 수수료가 중국 단수비자 기준으로
5만~7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경우는 공식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을 저지를 건덕지는 거의 없어보입니다만....
문제는 비자발급이 시급할 경우 대행업체를 통한 급행의 경우 신청한 지 단 만 하루만에 비자가 발급되는데
이 경우 수수료가 중국 단수비자 기준으로 10만~12만원 정도 소요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행료를 지불하는 경우, 급행료가 공식적으로 공포되거나 안내되는 경우를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경우 수수료를 부풀려서 착복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투명해진 것 같은데 불과 10여년 전의 울 나라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법무사, 세무사를 통하여 법원, 세무서로부터의 중요한 서류통과나 판결문 발급이 시급할 경우
법무사, 세무사에게 급행료를 지불하면 일반적으로는 열흘~2주 가량 소요되는 경우라도
단 며칠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경우에 부정을 저지를 소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