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왜 해주신다고 하셨나요? 해주신다고 했다고 트집잡을 듯한데 .. 아니 화장실에서 섬유 유연제 냄새땜에 뿌렸단 소린 또 처음 듣네요 보통 식사 다 마치고 나갈 때 뿌리라고 해놓은 곳은 봤어도 .. 손님 과실이라고 봅니다만 워낙 법이 희안 해서 일단 근처 법원 전화번호 인터넷에서 알아 보신후 무료상담 받아 보세요 지역마다 법원에 법 무료 상담 해줍니다 저는 전화로 받았는데요 전화로 예약하시고 찾아가심 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기본적으로 가게에 배치된 것은 손님이 쓰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것은 "손님이 사용하지면 안됩니다."이런 식으로 표식을 해 놓으면 좋겠지요... 가게에 가도 거기에 있는 것은 대부분 손님이 쓰잖아요. 진상 손님 맞아요.... 다만, 화를 낸다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그런데 분명 설명은 해야 할 것같아요. 왜 이렇게 이 것을 만들어 놓았는지...지금까지 그 것을 손님처럼 사용하신 분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같아 이렇게 놓았다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제가 배상해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하겠다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참아야 할때가 많을 겁니다..큰 돈 드는게 아니면 그 손님에게 변상(영수증 확인)해 주고,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면 됩니다.혹 변상해줄때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담담히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영업하다 보면 별 진상 많겠지만 힘 내시고 번창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