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16 18:36
'사내 접속도 말고 일하지도 말라'···MBC 아나운서 7인의 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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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진성서를 내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2016·2017년에 입사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노동청에 이 법과 관련한 진정서를 냈다.
2016,2017년도에 입사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출근하는 공간. 이들은 진정서에 "첨부한 사진은 12층 빈공간에 '아나운서국' 팻말만 달아놓고 진정인들을 분리해놓은 모습입니다. 진짜 아나운서국은 9층에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사진 이선영 아나운서]
이런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노동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류하경 변호사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제 수단을 가진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법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청이 의지만 있으면 MBC에 근로감독관을 파견시켜 내일 당장 시정하란 권고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 법은 노동청에 내려진 숙제"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22645&date=20190716&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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