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9-07-04 19:54
강제징용 전원합의체 판결문의 요지
 글쓴이 : 비타민2
조회 : 547  

(1) 한일청구권 협정당시, 일본은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전적으로 부인하였다. 


(2) 결국 한일청구권 협정은, 양국 국가와 국민간의 재정적, 일반민사적 채권채무관계만을 종결짓기 위함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관계를 종결짓기 위함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이 그당시 불법식민지배를 인정하고 그런 협정을 맺었다면 이번 판결은 기각이었음..)


(3) 본 사건의 피고는 일본제철로 일을 하러 갔는데

전쟁이 벌어지자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엉뚱한 사업장에 불려가 임금을 받지 못한채로 강제노역을 함.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 채무관계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문제로서 

본 협정의 적용범위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 별도로 배상을 해야함...


-> 대법원 판결이 너무 논리적인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hello. world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ysoserious 19-07-04 20:18
   
대법 판결은 정당합니다.
논리적 헛점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아베였으면 대법판결은 인정하고
우리행정부에게 피해보상금 꿀꺽한거 청구했을 꺼임..
박정희개..색
근데 그러지 못하는건 불법인정을해야하니...
아비요 19-07-04 21:03
   
일본이 말하는 사과와 배상이 모두 저런식이죠. 그래서 항상 뒤끝이 깨끗하지 못한거고.. 저런면이 일본의 단점이 아닐지.. 절대적으로 강할때는 아무 상관없지만 한국등 상대국이 어느정도 강성해지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해결은 안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