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일청구권 협정당시, 일본은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전적으로 부인하였다.
(2) 결국 한일청구권 협정은, 양국 국가와 국민간의 재정적, 일반민사적 채권채무관계만을 종결짓기 위함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관계를 종결짓기 위함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이 그당시 불법식민지배를 인정하고 그런 협정을 맺었다면 이번 판결은 기각이었음..)
(3) 본 사건의 피고는 일본제철로 일을 하러 갔는데
전쟁이 벌어지자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엉뚱한 사업장에 불려가 임금을 받지 못한채로 강제노역을 함.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 채무관계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문제로서
본 협정의 적용범위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 별도로 배상을 해야함...
-> 대법원 판결이 너무 논리적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