빤스 먹사 전광훈을 보석으로 석방하면서
판사가 보석 조건으로 단 것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인데
시위에 참가했으니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외에 "'위법한' 시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저 놈이 참여한 시위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당뇨등의 병보석을 주장한 것 때문에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단 조건은 확실하게 위반한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