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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7 23:26
투표지분류기 관련 주요 의혹제기와 사실관계
 글쓴이 : 이름귀찮아
조회 : 284  

1 투표지분류기를 전자개표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 제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투․개표의 수단, 방법, 집계 등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현재 개표에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는 유권자들이 기표한 종이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분류하는 역할을 하며, 분류된 투표지는 이후 여러 단계의 수작업 개표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는 장비이고, 사용의 법적근거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규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개표과정에서의 조작가능성 주장에 대하여

❍ 개표사무는 선관위 전임직원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과정을 감시하며 촬영까지 합니다.

    ※ 제19대 총선시 개표소당 평균

      - 개표사무원수 : 117(공무원 71, 교직원 17, 금융기관직원등 11, 일반국민 78)

      - 개표참관인수 : 28

 

❍ 그들 모두에게 조작 등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많은 단계의 개표과정에서 그들의 눈을 피해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투표지 현품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또는 소송을 통해 재검표를 해 볼 수 있으므로 조작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 투표지분류기 해킹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앞에서 설명한 대로 투표지분류기는 철저하게 off-line으로 운영되고, 따라서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4 “투표지분류가 정확한가?” 라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가 정확하다는 것은 선거소송 등에 따른 대법원 주관 검증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의 속도와 정확도가 작업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하고 따라서 수작업 개표시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과 단순반복 작업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오류 등 위험이 없습니다.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에 대한 공식 검증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거시에는 사전에 투표지분류기 전량을 일제 점검하여 장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험운영을 통해 장비의 성능, 정확성․안정성을 반복하여 점검․확인하고 있으며,

❍ 선거일 전일에는 정당 및 후보자 관계자, 개표참관인 등을 통합모의시험에 초청하여 실제 개표과정을 설명하고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요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제1, 2당에 할당하는 등 보안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은 수많은 선거에서의 낙선자 그리고 개표참관인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낙선자들 대부분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여 선거쟁송이 많지 않은 것은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일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재검표에서 당락이 바뀌거나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문제가 나타난 사례는 없습니다.

 

인터넷 등에 게시된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동영상 내용 등의 진실

2012. 11. 3경에 3명 후보에게 각각 기표된 투표지가 특정 적재함에 모이는 투표지 분류 장면을 보여주면서 “기표와 관계없이 원하는 적재함으로 보낼 수 있다”, “여당 야당을 떠나 전자개표기로 실시한 모든 선거가 부정이며, 더 심각한 것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확인결과 해당 동영상은 실제 개표상황이 아니라 투표지분류 과정에서 2장 이상 투표지가 들어가는 에러를 방지하고자 당시 선관위 직원이 참관인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실시한 투표지간 적정한 투입간격을 조정(투표지분류기 셋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제 개표장면이 아님은 첫째, 그 과정을 지켜본 참관인들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둘째, 심지어 동영상 촬영자로 알려진 참관인도 개표 당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셋째, 바로 그 동영상에 나오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 하겠다”는 여성의 음성 등이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 주장들을 퍼뜨리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7 개표가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선거법에는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은 선거쟁송 절차를 두고 있어 선거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후라도 얼마든지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지 현품과 투표지이미지 파일이 그대로 봉인되어 보존되기 때문에 재검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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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귀찮아 20-03-27 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