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 커졌지만,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71511491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