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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5 11:57
'음주운전' 제주 일본총영사관 수석 영사 부인 검찰 송치
 글쓴이 : 골드에그
조회 : 916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제주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께 술을 마시고 영사관 소속 SUV 차를 타고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 1차선으로 직진 운행을 하던 중 2차선 전방에서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의 좌측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뒤 A씨는 그대로 운전해 500m가량 달아나다가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40분가량 차량 문을 잠근 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 시기에...

처벌 제대로 해라.


관련기사 출처: https://v.kakao.com/v/2019071510563920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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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19-07-15 11:59
   
국뽕대일뽕 19-07-15 12:00
   
이름공개해라.. 나까무라상 아니냐..
qncowjstl 19-07-15 12:01
   
처벌이 되나?

외교관의 가족으로서 면제(치외법권) 적용될 사안아닌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7조

제31조
스베타 19-07-15 12:01
   
왜구언론 같았으면 대서특필 할텐데 ... 이나라 언론은 아무도 보도를 안했네요...5월 27일이라....
가생이만세 19-07-15 12:06
   
가족도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서 처벌은 안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