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범죄행위에 대한 보상은 한일청구권 협상 대상에 포함이 안되다고 말씀해 주세요
한일청구권 협상 당시 일본애들이 딴에는 머리 쓴다고 일본의 식민지배가 범죄행위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한일 청구권 협상이 배상 협상이 아닌 점령비용에 관한 비용지불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범위를 한정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범죄 행위에 대한 보상은 한일청구권 협상에 포함이 안되게 되어 버렸음
그동안에는 이런 명문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나 법원이 알아서(?) 기는 바람에 이것이 부각이 안되었던 것 뿐
사실 일본 정부도 그걸 잘알기에 법리보다는 정치 논리로 한국 정부에게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거
그래서 한일청구권 협정은 절대 이번 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면죄부가 될수가 없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