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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5 19:00
경기도 서울시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다시 내렸었네여
 글쓴이 : epik호
조회 : 373  

이번에 발동된 행정명령 준수 사항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9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교활동에 대한거 더이상 할수없다고 하는데

하고는 있네요

위반시 아예 집합금지인데, 사실상 이젠 더 강하게 집합제한 건너띄어야한다고 봅니다

행정손실이 크니깐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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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k호 20-08-15 19:02
   
제한시의 찬송 자제같은 애매한것도 없애야게네여

찬송금지로 해야죠
동안천사 20-08-15 19:07
   
그냥 어길시 목사 감옥에 처 넣는걸로 하는게
epik호 20-08-15 19:10
   
지금 상황은 어길시 정도로 끝날수 없습니다.

집합제한 건너띄고 젭합금지 행정명령 내려야죠 적어도 경기도 서울시는

집합제한은 그와 국내 전체에 걸어야한다고봅니다
원형 20-08-15 19:40
   
벌금이 3억은 되야 뭐가 어떻게던지 될듯
     
epik호 20-08-15 19:57
   
한주에 몇억은 우습게 버는 대형교회들은 벌금 선불로 내고 예배합니다

그외에도 벌금으로 막을수 없습니다. 벌금 배째라 집행도 안되고 배째면서 언론플레이하고 항소하며 시간끌테니깐요

긴급조치 행정명령 밖에 답없습니다
lgtv2014 20-08-15 20:01
   
저 수칙 위반시에 때리는 벌금은 낮지만 벌금 말고도
교회 예배 못하게 하는 교회 집합 금지 조치가 생겼으니 어느정도 실효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