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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9 14:56
'마약 투약' 황하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글쓴이 : 아이고난
조회 : 469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20만560원 및 보호관찰, 그리고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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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걸린 애들 대체로 판결이 저런거 보면 대놓고 마약 할 사람 많겠네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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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하하하하 19-07-19 14:58
   
재벌특혜겠죠. 일반인이었다면..
이현이 19-07-19 14:59
   
일반인 같은 경우 초범이면 대부분이 집유 뜨긴 하는데 애는 아마도 검찰이랑 거래를 한듯...
모래니 19-07-19 15:02
   
일반인도 마약 단순 투여는 집유 받는걸로 알아요. 초범이면.
재범은 어디까지 징역이고 어디까지 집유를 받게 될진 모르겠네요.

단지 다른 전과 2개가 있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일반인이였다면 갇혔을거 같긴 해요. 다른 전과가 있었으니까.
홀로우는새 19-07-19 15:08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번참에 사법부두 다 날려버릴 수는 없나....
GO실장 19-07-19 15:10
   
일반인이라면...법의 형평성이....집유받고싶으면 비싼변호사붙여란말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