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양국이 우리 민간ㆍ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군사용이 아닌 민간ㆍ상업용 로켓에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 하이브리드 연료까지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분야에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 해제한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 하이브리드 연료까지 아무 제한 없이 연구ㆍ개발, 생산ㆍ보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2차장은 “우주 인프라 개설로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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