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 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 조정됐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급자 기본 재산액 공제 금액은 54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만 25세부터 64세까지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근로·사업 소득을 70%만 반영하고, 30%는 공제해 주는 제도가 신설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720114101820
왜 이런걸 기사도 안올리는거지???
정부가 해놓고 기사는 울산시가 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