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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7 06:33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조사를”… 판사가 뺑소니 무죄 선고하며 ‘개탄’
 글쓴이 : 별명11
조회 : 2,094  

車와 충돌없이 자전거 탄 시민 부상
검·경, 증거도 없이 도주치상 적용
“무죄추정 원칙도 없이 예단” 비판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차를 몰고 대전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조금 지나쳐 멈춰 섰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가 A씨 차와 몇 떨어진 곳에 넘어지면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곧바로 차에서 내린 A씨는 주변 시민과 함께 B씨의 자전거를 세워주고 현장을 살피다 다시 차를 타고 갔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조사 등을 바탕으로 B씨가 A씨 차량을 피하려다 쓰러진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동의해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목격자들 진술이 엇갈리는 등 A씨가 자신의 차 때문에 행인이 넘어졌다는 인식을 하고도 현장을 떠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혐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채 뺑소니를 예단하고 A씨에게 무혐의 근거를 대라는 식으로 조사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구 판사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착잡할 따름”이라면서 “당시 119 신고 내용에 교통사고라는 언급이 없고, 피고인도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억압적 태도가 조금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27370?sid=102

피의자에 무혐의 근거대라는 검찰..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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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빵빵 20-11-27 06:51
   
당신 무혐의 근거가 뭐야 ?
sangun92 20-11-27 06:56
   
피의자에 무혐의 근거대라는 검찰..ㄷㄷ

==> 기사 본문을 보면, "피의자에게 무혐의 근거를 대라고 했던 것은
개검이 아니라, '경찰'.

아울러 혐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채 뺑소니를 예단하고 A씨에게 무혐의 근거를 대라는 식으로 조사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별명11 20-11-27 06:59
   
다른 기사에서는 검사가 피의자애 예.아니오 답변만
강요했다고......

그놈이 그놈..
     
Kard 20-11-27 07:03
   
경찰이 1차적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검찰도 동의해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한 검찰도 문제죠

거기다 저렇게까지 판결했는데 불복해서 항소라니
일반 시민대상 교통관련 사건에 검찰이 항소하는건 진짜 보기 힘든일인데
검찰 나으리께서 존심 상하셨나보네
냉정하게 20-11-27 07:34
   
그런데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차라고 해서  차로 적용  되는거 아니가요?
     
빛의왕 20-11-27 12:29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코 20-11-27 07:56
   
이크에크.
포근한구름 20-11-27 10:44
   
협박과 조작질의 달인들이 국가기관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