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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4 18:03
대구지법, 컵라면 등 1950원 훔친 60대 전과자에 징역 4개월 선고…
 글쓴이 : 우디
조회 : 1,600  

대구지법, 컵라면 등 1950원 훔친 60대 전과자에 징역 4개월 선고…

대구지법 11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24일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0시42분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컵라면 등 1950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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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훔쳐서 징역 4개월인데

버닝썬 경찰은 전출이 끝인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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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디 19-07-24 18:03
   
깍기감자 19-07-24 18:05
   
옷 벗기고 제대로 재판해야지 이게 머냐 ㅋㅋ
역시 경찰은 아직 안변했음

2000원도 안되는 절도에 4개월 ㅋ 전과라는게 목줄인가
피에조 19-07-24 18:05
   
절도 전과 다수    좀 오버긴 하네요
러시아 19-07-24 18:05
   
동종 전과가 많은 상습이면 가중 처벌 받죠.
아마 노숙자 인듯.
     
다크고스트 19-07-24 18:06
   
맞아요. 동종 전과가 많은 경우라고 판단해야 겠죠.

초범이라면 저런식으로 안 하겠죠.
하늘나비야 19-07-24 18:06
   
에휴 2000원도 안되는 ..돈과 컵라면 뭔가 안타깝네요
CowBoy 19-07-24 18:09
   
좀 심하긴한데...
저 사람에겐 어떻게 보면 징역이 배고픔을 달랠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후후훗 19-07-24 18:20
   
2222
매우공감...
담배맛사탕 19-07-24 18:13
   
그냥 훔친거면 훈방이지만, 저런사람 알고보면 전부 전과 20범 넘는 평생을 훔쳐 먹고 살아온 사람일 확률 거의 120% 입니다. 기사만 덜렁 이렇게 나오니.. 원.. 상습범중에 악질은 저런식으로 몇개월씩 때려버립니다.
누나라누 19-07-24 18:14
   
당연히 전과가많겠죠
금액이문제는 아님
그리고 생계형이면 차라리
교도소가 나음
갓잡이 19-07-24 18:16
   
한쪽만 봐서는 안됨
설화수 19-07-24 18:17
   
밖에서 사는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푼돈 훔치거나 저렇게 라면 하나 과자하나 이렇게 훔쳐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최소한 감방에 있는 기간동안 숙식걱정은 안할테니.. 여름이야 어디 공원에서 자도 크게 이상은 없지만, 겨울같은 경우는 동사하기 딱 좋으니, 일부러 감방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촌팅이 19-07-24 18:18
   
동종 전과가 다수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일수도 있겠죠
송곳니 19-07-24 18:18
   
배트남은 초범인(강도:7만원상당의 갈취) 한국인에게 14년 형량을 때렸죠..
그걸 칭찬하는 모습보고 상당하 화가 났던게 생각나네요.. 이거 보면서..

그분들 한국도 이런 경우 14년씩 때리면 좋아하겠다는..

같은 한국인인데 왜이리 잔인하게 구는지 원,.,,
국뽕대일뽕 19-07-24 18:20
   
한국은 무조건 크게 질러야 오히려 형량이 작게 나옴
1조 넘게 사기 친 인간은 3년 받았더만 ㅋㅋ
푸른애벌레 19-07-24 18:22
   
유전무죄 무전유죄
다다 19-07-24 20:01
   
위엣분이 말씀 하셨듯  전과가 한두번이 아닌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 들어갑니다. 경찰서에서 조회후 재판 넘긴거 보니 상습범인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