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컵라면 등 1950원 훔친 60대 전과자에 징역 4개월 선고…
대구지법 11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24일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0시42분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컵라면 등 1950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
컵라면 훔쳐서 징역 4개월인데
버닝썬 경찰은 전출이 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