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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7 19:54
친구가 교통법규위반으로 경찰서 출두통보받음
 글쓴이 : 놀구있지
조회 : 972  

카메라에 찍힌게 아니라
누군가 블박으로 신고한거라 사실확인해야한다고 부름.

상황은 교차로 우회전 상황
우회전하면서 신호걸려 오는차 차가 없으니
이자식이 우회전 3차로 진입후 2,1차선으로 옮겨가야하는데
한번에 1차선으로 대각선진입한거
그래서 교통경찰한테 따짐.
거 너무 빡빡한거아니냐고
보통 차없으면 그렇게 들어갈수 있지 않냐.

경찰왈
이해한다. 그건 봐드릴수 있다.
근데 너님이 우회전할때 횡단보도가 파란불인데
우회전한게 문제다.
그것도 사실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된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파란불이어도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림.
횡단보도 이용자가 없을때만 가능한거
결국 벌금내고 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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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뜨 20-11-17 19:57
   
니들 이거 아냐? 라고 하는거 같은데, 당연한거 아냐? 라고 이야기 하고 싶군요.
     
놀구있지 20-11-17 19:59
   
누가 횡단보도는 정지가 아니라 서행이라고 하길래
사람이 통행중인 횡단보도는 애초에 진입이 불법이다.
취지에서 쓴거
칼까마귀 20-11-17 19:57
   
     
aviation 20-11-17 20:11
   
ㄷ 지금지가 뭘본거여요; ㅎㄷㄷ
     
싸만코홀릭 20-11-17 21:24
   
와 이건 그냥 ㅁㅊㄴ이네요
hihi 20-11-17 19:59
   
이게말이지요... 차라리 카메라 찍힌건 그냥 7만원 물면 되는데
블박 신고된건 출두해서 동영상 확인해야하는게 귀찮은데다
벌점까지 15점 먹어야하는거라... 최악입니다....
자그네브 20-11-17 20:06
   
아~ 사람이 없을때만 우회전...
이거 대체로 잘 안지키죠.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차량과 거리가 멀면
그냥 우회전 했는데 .. 좋은걸 알았네요
컬링 20-11-17 20:16
   
알고도 지키지 참 쉽지 않죠. 심지어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고 우회전 신호준수 라고 적혀 있어도 빵빵거리고 옆차선으로 빠져서 돌아서 들어 가는 인간들도 있으니까요.
앵두 20-11-17 20:17
   
문제는 비보호라 이 상황에서 사람이든 차든 스치기만 해도 다 우회전 차량 잘못인거에요.
급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게 나아요.
Kard 20-11-17 20:37
   
너무 빡빡한거 아니냐고 따질꺼면 교통법 만들 필요가 없죠
승리만세 20-11-17 21:12
   
근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때는 거의 없으니 시골아니면 사실상 우회전 하지말란 의미인데 한국에선 그냥 사람만 안치면 횡단보도 파란불이여도 돌아도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빡빡하게 하면 대한민국 도로에서 차 못끌고 다녀요.
guns 20-11-17 21:28
   
신호 앞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신호 끝날때 까지 반드시 정지임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없으면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녹색불에도 진행 가능.
펭귄MKII 20-11-17 21:43
   
자기 차로 보행자 신호면 우회전 안 됩니다. 신호위반이에요. 사고나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우회전 후 나오는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 없을 때 갈 수 있는거고. 사고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