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려다 점장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점장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출입할 수 없다”며 제지하자, A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편의점 출입을 제지당한 것에 화가나 욕설을 했고, A씨가 112 신고 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자마자 A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방 차원에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씨는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고, A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씨는 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징역 8년을 때려야지....염병
누범이 음주에..반성을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