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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7 01:04
저작권에 대하여 굉장히 제약 큰건줄 아시는줄아시는듯해서
 글쓴이 : 쥐로군
조회 : 472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71756&cid=43667&categoryId=43667

오늘은 그 적용을 알려드려야할까봐요.

통상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하건 말건 저작권은발생합니다. 저작권은 보호되야하고, 지켜줘야하지만, 모든사례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사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1. 재판상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2. 학교 교육을 위한 경우,
3.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4. 공표된 저작물을 논문 등에 인용하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에서의 이용,
6.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7. 점자로의 복제,
8.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이 이러한 경우에 포함되는데, 이를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라고 한다.

이런 경우로인해, 통상 오픈소스(혹은 펌 자료)를

1. 저작권 주장하지않고
2. 상업적으로 이용하지않으며
3. 원작자가 변형을 원치않은경우 원형대로 공유할경우

에서는 공유는 고발해도 처벌되지않는게 부지기수입니다.(단, 원작자가 공유불가지침내리면 공유해선안됩니다.)

물론, 해당자료가 상업적으로 발행된 경우라면 상업자료 불법 공유로 잡힐수있으나, 그런게 아니라면 문제없죠.

또한 펌자료는 출처를 밝히는게 맞겠죠.



....그런 고려없이 타 사이트 있는자료라고 가생이에서 짤도는게 불법자료 돌리는것같은취급하는건 과한행위같은데말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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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 20-11-17 01:06
   
두번째... 저작자가 배포를 제한한 경우는 아니죠
     
쥐로군 20-11-17 01:07
   
는 괄호로 써놨음ㅇㅅㅇ

원작자가 배포 제한한경우는 경우따라 소송걸릴수있다더라고요.
          
미우 20-11-17 01:08
   
그렇지 않은, 배포권이 자동으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서 배포 허가를 따로 명기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상업 저작물은 다 그렇고, 여기서 상업 저작물이란 그것의 사용이 무료라고 하더라도 저작 취지가 상업물인 경우...
               
쥐로군 20-11-17 01:10
   
그 말도 맞습니다만, 통상의 경우 위 사례들은 어지간해선 안잡더라고요.

반대로, 조금이라도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악용소지있었다면 여지없는 변호사행ㅇㅅㅇ
Gdee 20-11-17 01:07
   
음주를 하고 와서 안 읽히는데...

하여간 수고하세요...
     
쥐로군 20-11-17 01:09
   
니는 뚫린입으로 열심히 떠들고 어그로 끌고, 남의 글은 무시하는 어그로 행위네요?

그럼 더이상 떠들지말고 주무세요.
          
Gdee 20-11-17 01:12
   
싫은데요. 같지 않게 조언하는 타입이네요...
               
쥐로군 20-11-17 01:13
   
술마시면 주사부리는타입인가봐요? 남 비난은 정당하고 나에게 비난하는건 못참고요?
이케몬의혼 20-11-17 01:18
   
ㅋㅋㅋ 갑자기 술을 쳐 잡수셨네...ㅋㅋㅋㅋㅋㅋㅋ
     
Gdee 20-11-17 01:25
   
이 사람은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이 사람은 Gsm 지적능력과 이력을 잘 모르며 과소평가하는 듯...

솔직히 님... 김용옥, 홍적욱 이런 애들 님 존경하지는 않아도 무서워하죠?

내가 걔네보다 객관적으로 최소한 학력/ 이력 상으로 높아요.

최대 내 반경 10리 안으로 나 보다 높은 C/V를 낼 아해들이 없어요. 가능성이 적죠.

좀 너무 무시하네... 넷이라고...
          
Dominator 20-11-17 02:4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딸딸이 적당히 치고 주무세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시면 댁 반경 10리 안에서 사람 얼굴 대면 하면서 하시고요.
뭡니까 천박하게
로비니 20-11-17 01:24
   
이 븅신 저능아 새끼는 창작권 저작권 구별도 못하는 새끼인듯 게다가 조현병 초기 증세인가 밑에서는 유툽 리플도 저작권을 가진다 개소리 해놓고 여기서는 저작권의 제약이 큰줄아냐 이 지랄 하네 대학교 다닐때 교양과목으로 생법 1시간이라도 들었으면 이딴 개소리는 안할텐데 조각 사유가 왜 발생하는지 하위법이랑 상위법이랑 상충될때 뭐가 우선시 되는지 기초적인 법상식도 없는 새끼가 저작권 운운하고 자빠졋네 이러니 짤방 짤라 만든 사람이 저작권 가진다는 개소리나 하지 남 학력 2세 지능 걱정 해줄 시간에 너같은 새끼 밥 처멕이는 니 부모에 대한 노고에 감사난 처해라 븅신아 ㅋㅋㅋㅋㅋ
     
Gdee 20-11-17 01:26
   
이 byeongsin은 신고해야겠는데...
     
Gdee 20-11-17 01:31
   
이 색희 내일 발목 잘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