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71756&cid=43667&categoryId=43667
오늘은 그 적용을 알려드려야할까봐요.
통상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하건 말건 저작권은발생합니다. 저작권은 보호되야하고, 지켜줘야하지만, 모든사례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사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1. 재판상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2. 학교 교육을 위한 경우,
3.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4. 공표된 저작물을 논문 등에 인용하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에서의 이용,
6.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7. 점자로의 복제,
8.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이 이러한 경우에 포함되는데, 이를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라고 한다.
이런 경우로인해, 통상 오픈소스(혹은 펌 자료)를
1. 저작권 주장하지않고
2. 상업적으로 이용하지않으며
3. 원작자가 변형을 원치않은경우 원형대로 공유할경우
에서는 공유는 고발해도 처벌되지않는게 부지기수입니다.(단, 원작자가 공유불가지침내리면 공유해선안됩니다.)
물론, 해당자료가 상업적으로 발행된 경우라면 상업자료 불법 공유로 잡힐수있으나, 그런게 아니라면 문제없죠.
또한 펌자료는 출처를 밝히는게 맞겠죠.
....그런 고려없이 타 사이트 있는자료라고 가생이에서 짤도는게 불법자료 돌리는것같은취급하는건 과한행위같은데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