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이 미약하니, oecd 사기율 1위란 말이군요.
그나저나, 6.7장짜리 원룸으로 47장을 전세 삥땅했다면,
카드깡같은 노골적 집단 사기행위네요.
저도 원룸 건물 하나는 갖고 있지만, (지방시세는 감이 안잡힘.6.7장?)
간혹 대학생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럼 월세 2,3만이라도 깍아주건만...
성인이라 보호대상은 아니나, 더 성인이라면 배려해줘야할 대상이건만.
그외 건물주로서 절대 받으면 안되는 세입자.
인정에 휘말려 여력이 없는 세입자를 받는 것.
(세 밀려도 월세 못받고 보냄. 내용증명하자니,
하소연과 그대 사정때문에, 걍 넘기게 됨. 악덕집주인 강제행)
외국인 받는 것.
(보증인, 주소지등 문제시 에로사항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