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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6 16:36
코로나 확신방지차원에서 법률강화가 필요해보임
 글쓴이 : 김우
조회 : 237  

코로나 확신판정을 받은 사람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돌아다니며 피해를줄경우
외국인같은경우는 추방조치 국내인 같은경우는 지원금 130만원정도를 못받는게 다인데 외국인은 그렇다치고 내국인 처벌이 다른 외국과 비교시 말도 안되게 너무 가벼운 처벌임
저한사람이 국가의 권고를 저버리고 돌아다니면 그지역 상권의 피해와 추가감염방지를위해 들어가는 인력이나 국민들의 세금이 장난아니게 들어가는데 
이제라도 고의성으로 바이러스를 퍼트리게하는 테러리스트로 분류하고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위사항을 어길시 시민권박탈 혹은 그지역의 경제권마비와 들어가는 세금등을 계산해 피해구역당 2주이상은 영업을못하니 거기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징수해서 피해 지역상인들에게 지원비로 돌아가야함 
이렇게 해야 자신이 병이 걸렸으면 자가격리로 조용히 짱박히지 
나 보균자인데 어쩌라고 하면서 제주도 관광? 각종 영업점 방문? 이런 사례가 나오는게 말도 안되는일임 
이시국에 국가의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든 국민들의 노력이 저런 소수의 분탕자들이 나와서 저버리게 하는게 열받는일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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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양말 20-03-26 16:42
   
내국인은 벌금형이나 치료 후 구속등의 특별법이 생겨야죠.. 31호법 좋네..
스나이퍼J 20-03-26 16:42
   
일단 벌금 1000만원을 기본으로 시작하고, 
감염자가 들렀던 곳의 영업을 못하게 했으니 피해입은 업주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자가 다녀간 곳 소독해야하니 소독비용까지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케이던스 20-03-26 16:4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발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