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장이 사망하면서 형사소송 공소권 없음 처리
박시장 발인일에 고소인측 대리인 1차 기자회견
ㅡ 비밀 대화 초대 메세지 촬영사진 공개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민사로 전환을 해야 수사를 계속해 진위를 가릴 수 있음에도 고소인측은 전환하지 않고 있음
서울시 자체 진상조사원회 구성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나 여성단체 참여거부
서울경찰청 TF팀 구성
시민단체 몇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위를 가려서 고소인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진정을 넣었으나 고소인측 진정 협조 거부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취소
22일, 고소인측 대리인 2차 기자회견
ㅡ "증거 공개는 더이상 없으며 모든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